suktou 2010.08.17 15:09

1. 저희 사업장은 3조2교대근무로  주 40시간 근무에 월 209시간을 적용하며 근무형태가

     주간(09:00~18:00,휴계시간 1시간)

     야간(18:00~익일09:00,휴계시간5시간) 이경우 시간외 근무 시간이 

연장근로(30.39시간,), 야간근로(50.65시간), 휴일근로(8.61시간)이라고 하는데  시간외 근무의 산출방식을 좀 가르쳐 주실수 있는지요?(이질문의 전에도 했는데 어떻게 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저희 회사는 관공서의 위탁용역 업체인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관공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저희와 임금협의를 하면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기본금의 13%를 계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는데 이게 합법인가요?

 

3. 퇴직충당금을 13%책정해놓고 저희에게 지급을 할때는 (3개월 기본급*근속년수)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정당한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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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근무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22시~06시 사이에 5시간, 22시~06시 이외의 시간에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시간 = 2시간, 연장근로수당 = 2시간 * 150% * 시간당 통상임금

    야간근로시간 = 8시간, 야간근로수당 = 8시간 * 50% *시간당 통상임금

     

    2. 그런데, 1월평균일수(365일 나누기 12월)는 30.416일로 볼 수 있고, 3교대이므로 야간근무는 3일당 하루꼴로 돌아오므로 이를 3교대로 나누면(30.416일 나누기 3회) 1월당 평균 야간근무일수는 10.139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월평균 연장근로수당은 10.139일* 2시간 * 150% * 통상임금 = 30.417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1월평균 야간근로수당은 10.139일 * 8시간 * 50% * 통상임금 = 40.556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이 어느시간대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평균이며, 실제 구체적인 근무편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 원청업체(관공서)로 부터 특정사업을 위탁도급받는 하청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받는 도급금액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데, 도급금액중 퇴직금의 포함비율이 얼마인지 여부, 도급금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하청회사와 하청회사와 고용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하청회사는 3개월 기본급 * 근속연수로 계산된 퇴직금이 아니라,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도급금액에 포함된 퇴직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며, 도급금액에 퇴직금이 과다포함 또는 과소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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