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0.08.17 15:0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출산여성들이 출산하기 전에 산전후휴가 신청을 하고 산후 90일 휴가를 들어가는데요..

휴가기간의 배치에 대해서 약간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보통 산전후휴가 기간을 분만일(또는 분만예정일)을 시작 또는 포함하여 90일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정일이 8월 9일 이면, 8월9일부터 90일, 또는 8월9일을 포함해서 90일 이렇게 부여하면되는데요.

개인연차를 몇일사용하고 기 이후날짜부터 산전후휴가기간을 잡아도 가능한가요?

산후 45일이상이 되도록이라는 말이,, 산전은 어떻게 부여를 해야되는 것인지요?

또한, 저희같은 경우에는 분만예정일을 기초로 90일을 신청하고 있는데 분만예정일보다 빠르거나 늦을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조정하고, 따라서 출근일도 조정을 해야되는건지요??

어렵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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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8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포함하여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산후에 부여를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사용 전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은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산휴가 일수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산전에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45일에 해당하며 산전에 출산휴가를 45일 이상 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분만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일자에 따라 휴가 조정이 가능하며 분만일이 변경되더라도 산후 4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산후 45일은 출산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강제적으로 산후 45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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