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0.08.16 17:06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교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상황은 제 친지가 겪고 있는 상황임)

 

1. 업무내용 :  학습지 상담 및 영업 (아르바이트)

 

2. 2010.8.9일 일방적인 해고를 당함.

 

3. 해고사유 :   학부형과 개별적으로 접촉,  불필요한 언행을 함으로써  회원 2명이 탈퇴하여

                          회사에 막대한 타격을 줌

 

4.  임금청구 : 해고된 사람은 8.1~9일까지 기왕의 근로일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했으나

                        사장은 오히려 회원탈퇴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함

 

5. 손해배상을 미끼로 급여를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요?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급여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작전일 듯 합니다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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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7 0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소개하신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학습지 회사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을 맡는 이른바 '학습지방문판매교사'는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비록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이 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과 손해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임금체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손해를 끼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로 '합의'된 손해금을 받아내거나, 서로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의 절차(손해배상청구소송)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손해금을 인정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금과 임금을 상계하거나 임금에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일방공제를 당한 근로자는 공제금만큼 임금이 체불된 것이므로, 일반 체불임금사건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6%90%ED%95%B4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사례에 소개된 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임에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며, 따라서 채무의 전부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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