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flsql02 2010.08.16 13:56

문의할게있어서여..

 

음..저희회사가..요즘들어..경기도나빠지고..인사이동도..많고..입퇴사가..좀많은편이었습니다..

 

그래서..수습기간이란걸.두고있는데요..

 

수습기간동안도..

 

고용보험신고를해야하나요..

 

음..그리고..

 

한가지더여..

 

잡급으로..신고를..들어가게되면여..

 

몇개월까지..가능한지여..

 

그때도..4대보험신고를.다..해야하는지여..

 

그전에하시던분이..퇴사를하셔서..

 

딱히물어볼때도없고..정확히하고시퍼서여..

 

좀알려주세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없는 근로자는 1주 15시간(1월60시간)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그렇하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직후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이상 근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1주 15시간미만 근로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89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급기간불출석 1 2010.08.18 92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상여금을 주지않으려고 8월 말일자로 경기도로 발령낼경... 1 2010.08.17 2483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몇 가지 질문 1 2010.08.17 24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0.08.17 3134
여성 출산휴가(산전후휴가)기간 부여방법 1 2010.08.17 4408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하여 문의 1 2010.08.17 5020
임금·퇴직금 외국인 미계약 퇴직금 문의 1 2010.08.17 3771
노동조합 조합원 인정범위. 1 2010.08.17 4467
휴일·휴가 연차 근무 80%의 의미 1 2010.08.17 15536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 1 2010.08.17 2435
기타 성과급 1 2010.08.17 187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0.08.17 5510
고용보험 담당자의실수로 날려버린 실업급여 60만원~~!! 1 2010.08.16 5566
기타 %계산법 2 2010.08.16 10116
임금·퇴직금 급여를 안 주기 위해서 손배? 1 2010.08.16 2976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0.08.16 21467
기타 조합원 가입 1 2010.08.16 1691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10.08.16 3282
» 고용보험 수습기간..고용보험.. 1 2010.08.16 5407
Board Pagination Prev 1 ...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