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TAMAN 2010.08.17 12:17

1.한국노총 부천 상담소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ㅡ.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해직 조합원 인정 현행규약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ㅡ.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시정 명령을 내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유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결정하였습니다.

 

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은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때가지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담1)"그렇다면 전교조의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유지

             결정은 위법인지요"???------------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2)"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유지 결정을 내린 근거법령이 있다면

             어떤법령을 근거로한 결정인지 알고 싶습니다"??-------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3)"기업별 단위 사업장 노조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구제신청과 관계없이 해직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수 있나요????-----------상담 부탁드립니다.

 

 

                 ㅡ 감사합니다ㅡ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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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8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든 노동조합은 재직중인 것을 전제로 조합원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위의 법조항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법조문에 따라 중노위 재심판정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위 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원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의미는 각기 다르다 볼 수 있으나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단결권 등의 보호필요성이라는 입법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실업자 또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노조법에 따라 중노위 재심판정까지만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실업자와 구직중인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2004.02.27 대법 2001두 8568)

    【요 지】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사 건 /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1두 8568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09.19. 선고 2001누 2234 판결
    * 원고, 피상고인 / 서울○○노동조합 대표자 김×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판결 및 원심이 이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ㆍ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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