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hp 2010.08.16 21:41

실업급여수령대상으로 약60일 남아있는상태에서 회사에 취업을 하게될것같아

7/1일(실업급여 수령일)자 방문하였을떄 이력서제출후 합격대기중으로 있는데

취업하려고하는회사가  교육기간이 4주정도있어서 먼저 교육을받고 업무에 투입된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교육비를 받으니까  수령을 못하는 것이 맞느냐? 문의를 했습니다

 

저를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교육비 수령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해서

그런걸로알고 잔여기간이 60일 가량남았으니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문의로 8/13일자 노동청에 전화를했습니다  (8/1일자 입사처리됨)

그런데 제가 교육기간중에는 취업으로 인정이 되지를 않고 교육후 입사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기존 실업급여 수령일이 7/21일인데 이미(8/13일) 2주가 지났기때문에 내가수령하러 가지를 않아서 받지못한 실업급여는 소급해서 줄수가 없고 7/22일부터 교육종료후 부터 실제입사일까지인 약10일치만 받아갈수있다는겁니다  

 

그전에 문의했던것과 애기가 다르지않느냐 교육중이면 교육비받아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된다고 

하더니  교육기간시작일이 입사일로 되지를않고 교육기간종료후 입사가 됐기때문에 그런거다라고 말을바꾸어 할수없다는식으로 말을하는데 7/1~21일까지의 21일치의 실업급여수당이 약 62만원인데 그럼그건 못받는거냐 문의했더니 이미 원래방문일자+2주가 지났기때문에 줄수없다라고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교육기간중에 수령이 가능한 실업급여를 교육수당을 받으니 안된다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당신은 예외적인 사항이었고 어쩔수없다는 애기만 반복하니 정당하게 받아야할 실업급여를 담당자의 말한마디에 어이없게 공중에 날려버리다니 이런 무책임한경우가 어딨습니까??

직원분꼐서 저한테 잘못안내해주신 잘못인데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못받은 제 실업급여 21일치 어떻합니까?? 이대로 못받는겁니까?? 제잘못도 아닌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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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7 0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을 위한 회사내부 교육기간(미취업상태) 중 교육비를 지급받음으로써 1일당 교육비가 귀하의 1일당 실업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간중 교육비를 지급받는다면 해당기간(교육비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만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면, 당초의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안내은 제대로 된 안내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기간동안에도 실업인정될 수 있었다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안내한 것은  아마도 추측건대, 1일 교육비가 귀하의 1일당 실업급여액보다 저액인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실업인정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안내 내용이 교육비의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되었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실업인정일(7.21.)에 고용지원센터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별도의 구제방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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