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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최종
연봉계약
서에 1/12로 매월 지급하고 매월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법적인 측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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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0:53
근데
연봉계약
서라고 해서 2008년4월엔가 일년을 기준으로 딱 한번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내용과 휴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구요. 거기에 맞게 휴가를 사용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보건휴가,연차휴가 등 휴가명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연봉계약
서를 서명만 하고 나서 저희한테 한부 주지도 않고 회사에서만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정확하게 기억나질 않네요. 취업규칙이란건 아예...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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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0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즉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과 그 이전의 연차수당은 이미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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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면,
연봉계약
서에 표시된 연봉급액(예:1200만원)은 12분할하여 매월 정기급여액(예:100만원)을 지급받고 입사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마다 추가적으로 정기급여액(예: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회사는 귀하의 동의없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월급여액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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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0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연봉계약
(또는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면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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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4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
서는 1년간 지급할 임금액등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단지
연봉계약
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봉계약
은 근로조건(얼마를 줄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작성한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법정퇴직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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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연봉계약
당시 월 급여와 퇴직금을 각각 별도 표기한 후 해당 총액을 연봉총액으로 정한 금액이 1800이라면 월급에서 공제한 것이 아닌 퇴직금 금액을 별도 표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1800 - 퇴직금이 정확한 귀하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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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
당시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정하였다면 해당 기일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당기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지급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갱신을 통한 상여금 규정 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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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의 경우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 여부(부당이득인지 월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기지급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되어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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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4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한 후 해당 퇴직금 금액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귀하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봉총액을 높게 보이기 위해 의도로 퇴직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법정퇴직금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서에 표기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 발생 요건에 해당되면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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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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