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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무조건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40시간으로 초과한 부분부터
연장근로
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정법 적용 이후 계속적으로 4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로
수당 지급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괄임금 정산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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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4:0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4회만 주휴일을 부여한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월에 4주가 있는 경우에는 4일을, 특정월에 5주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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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간 계약으로 실제
연장근로
나 휴일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주별, 월별로 일정시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한도내에서 무효라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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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22:3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교육참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직무교육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마땅히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급처리의 기준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직무교육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가산임금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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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4:5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2시간(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3년간 한시적으로는 1주 16시간)이상의
연장근로
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내용은 장시간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자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를 회사가 강제하는 경우는 물론 근로자가 이를 원하여 하는 경우라도 법률상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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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2:2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9시부터 당일 18시까지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다음날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일09시~당일 18시까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당일18시~다음날09시까지( 이중 휴게시간으로 당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연장근로
(14시간) 당연분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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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각각의 수당이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임금 정산제 자체가 자칫 근로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명확히해야 하며
연장근로
수당만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역산하여 약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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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4: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특수하고도 우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 해외출장자, 휴직중인 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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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행일 기준 상시근로자인원이 적용규모를 초과하여 개정법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근로자인원이 감소하여 적용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개정법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08.07.01. 당시 20인이상으로 개정법이 적용된 이후 근로자인원이 감소하여 20인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존 적용받던 개정법은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주 근로시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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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일을 명시하지 않은지 알수 없으나 가급적이면 날짜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포함여부 및 근로계약기간도 확인하시기 바...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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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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