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교육)조에
***회사는 조합원 둥원 교육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시행하여야
하며 동원 교육 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오전 근무후 4시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년간 전, 후반으로 실시합니다.
이때, 4시간의 수당을 -
*시급×4시간으로 합니까?
*시급×4시간×1.5로 합니까?
2. 근로시간 계산(오전 9시간 + 오후 9시간 = 18시간[노사 협의에의해 근무 특성상 1시간씩 연장합의])
***A 04:00 ~ 22:00 18시간
***B 04:30 ~ 23:10 18시간 40분
시내 버스입니다. 처음 나가는차와 마지막 나가는차의 시간입니다.
오전, 오후근로 시간 차이는 합산해서 나누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오전 1주일 오후 1주일근무로 상계되기 때문이죠.
A와 B는 동일 직종 동일 근로로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B가 40분 더 근무 하는데 이때 연장 40분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교육참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직무교육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마땅히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급처리의 기준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직무교육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가산임금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 운수업종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A,B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할 수 없으나, 이틀간을 평균한 1일 근로시간이 노사간에 합의한 1일 9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부분에 한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