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m07cf 2009.09.21 17:48

사직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이메일 밎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2008년 3월 인터넷쇼핑몰 및 사무보조로 개인회사에 사장외 저 혼자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근무는 격주휴무였고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였습니다.

월 90만원(식대포함)로 일을 시작했고 한 사무실에 3개의 업체가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다
7월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회사가 이사를 왔습니다.

인천으로 이사후 사장과 저 둘이 근무하는 형태였고 그때부터 월급에 식대포함은 같았지만
사장이 있는 경우 사장이 밥을 사줬고 혼자 있는 경우엔 혼자 먹고 시재를 사용하라 해서 시재를 사용했는데 어느날 회사시재로 왜 밥을 먹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고 그 후론 제 돈으로 사먹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늘 늦게 출근하거나 안나오는 날이 많았고 나오는 날도 게임만 하고 있다 1시 넘어서 부랴부랴 일한다하며 2~3시경에 식사(늦게 출근하면 그만큼 집에서 늦게 식사하니까 배고프지 않다는거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속이 이만저만 망가졌고
불만은 겉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2월경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밤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하는 수 없이 그날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사장에게 전화해서 사유를 이야기 하고 1시간 늦게 출근했는데
"그런일 있으면 진작 연락줘야지 그리고 너 입원진단서 끊어오라면 끊어올 수 있어"...이말을 듣고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물론 회사는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을 하길 바랬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유가환급금 받으려고 올해 1월1일날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4월 17일날도 사장은 출근안했는데 저녁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 있다고 말했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20일 월요일부로 현재 다른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22:3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대한 개인적인 고통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가 어디 정당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독촉등을 통해 해결하시거나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2 2009.09.22 1981
근로계약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09.09.22 2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09.09.22 1849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1 2009.09.22 1801
기타 교육비와 근로시간 1 2009.09.21 1853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나서 애매한 문제 발생.... 1 2009.09.21 1873
» 임금·퇴직금 사장님이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1 2009.09.21 1883
근로시간 연장근로 16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09.09.21 4098
근로계약 연차 및 근무 조건 에 대한 의견 1 2009.09.21 2377
임금·퇴직금 3개월 이상 휴직중 퇴직 (평균임금 산정) 1 2009.09.21 3074
휴일·휴가 5주째 휴일근무 1 2009.09.21 1821
근로계약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2009.09.21 2642
근로시간 철야시간 계산 1 2009.09.21 6354
산업재해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2009.09.21 4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21 1861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86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09.09.21 2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2009.09.21 2360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2009.09.20 2278
Board Pagination Prev 1 ...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