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al 2009.09.20 21:25

안녕하세요, 전에도 여기에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그때도 12일 일을 하고 중도 퇴사한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사에 저는 돈을 요구 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하게 된 곳이 바로 (주)**개발이라는 부동산 컨설턴트 업체인데요

처음에는 사무직이라고 하면서 면접 제의가 오길래 8월 22일 금요일에 면접을 보고 바로 24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되었는데 처음 한달 수습기간 동안에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영업부에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달 뒤부터 사무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면접을 볼 때도 그랬으며 교육기간 2일동안에도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 5일제라고 하더니 막상 교육기간이 끝나고 일을 시작해보니

TM이었고,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했으며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을 했엇던 곳이 전화 영어 상담쪽이었는데 그곳도 TM업무였습니다.

사기성이 짙은 업무라 교육기간 5일 후 7일간 일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급여는 받지 못했구요

 

그리고 바로 시작한 이 일이 또 다시 TM이었는데 회사 직원 수도 많고

실장이라는 작자도 자기가 이 일을 6년간 하면서 30살인데 연봉 4억이라면서

이 일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라며 매일같이 조회와 석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막무가내로 아무 집에나 전화해서

창동 민자 역사에 대해 말하며 분양을 받으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는 것이

너무 맞질 않아 그만두려고 많이 생각했으나, 이번에도 또 그만두면 월세는 어쩌나

또 돈을 받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생각에 꾹 참고 일을 했는데

 

과장에게 저의 고충에 대해 말을 했더니 , 이 과장이 팀장에게 저에 대해 말을 했고

그 팀장을 저를 9월 15일 6시 30분경 저를 불러 혼을 내더라구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혼이 나서 눈물을 흘리고는 당장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 사정상 정말 그만둘수가 없어 그 뒤로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8월 초부터 다른 일을 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다시 8월 말에 이 일을 시작했기때문에 8월 월세도 내지 못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정도 저의 팀이었던 과장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구요.

 

그런데 16일 오후 3시쯤 다른 부서의 차장이 저와 동료를 불러 밖으로 나가서는

수당과, 기본급 둘 중에 골라야 하는 월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수당으로 하라고 계속 권유하길래 저는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한달 뒤 부터

적용이 되는 줄 알고 수당을 하라길래 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사무실로 올라가 협약서를 보여주더니 (그 긴 내용에 대해 일일이 보여주지 않고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지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던 기본급( ) 수당 ( )  괄호 란에는 체크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달이 다 되지 않았기때문에, 아직 체크를 하지 않는가 보다

이번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서 체크를 한 후 처리가 되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 이번 수습기간에는 기본급 100만원이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2일 뒤인 18일에 알게 된 사실이 , 다른 팀 동료가 말해주더라구요.

 

수당으로 결정하면 이번 달에도 수당으로 되는거라고, 그거 알고 있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과장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수당으로 하면 이번달에 100만원을 못 받느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말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제 협약서에 지장을 찍긴 했습니다만 수당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기본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벌써 수당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 거기에 체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과장이

수당으로 처리해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한달동안 죽어라 전화기를 돌려서 일해도

계약건이 나오지 않으면 급여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정을 잘 아는 과장한테 다시가서 (원랜 과장님이라고 해야겠지만 지금은 너무

억울해서 님자도 붙이고 싶지 않네요.) 저는 그 계약서에 수당에 체크한 적이 없는데

제 사정을 잘 아시니 제발 쫌 알아봐달라고 제발 기본급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보겠다기에 남은 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금요일에 ... 다들 나몰라라 하면서 팀장한테 가서 알아보라고 하길래

일이 끝날때까지 일하고 팀장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이건 못 바꾸는거야, 수당으로 했으면 수당이야"라고 말하길래

저는 그날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는 수당으로 해봤자 한달 죽어라 일해도 계약건이 터지는게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저는 정말 절망한 상태고.. 백만원이 보장되는 줄 알았는데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기때문에 돈을 받지 못할까요?

그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볼 기회가 없었지만 흘깃 봤을 때는

30일이 지나야 급여가 지급된다고 되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24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개발은 창동민자역사의 각 층을 분양하는 업체인데

몇 만개의 4자리 데이터에 앞자리만 고정적으로 해서 전화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 업체가 정당한 곳인가요??

불법 아닌가요?  제발 긍정적인 답변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거기서 일한 업무 일지와 출근 퇴근 체크 종이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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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08:3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전형적인 허위구인광고의 피해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허위구인광고 피해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허위구인광고의 사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 관리직으로 월2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하나, 영업직을 요구하며 판매에 따른 수당을 제시함.
    - 정규직을 모집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보험설계사 또는 외근사원임.
    - 관리직 모집광고를 보고 응모하였으나 실제는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직인 경우

     

    2.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하였으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던다, 일반적업무에 대한 구인광고이었지만, 실제는 불품판매를 하는 영업직이었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은 직업안정법에서 허위구인광고에 해당하므로, 당초 기본급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구두상으로 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문제를 두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구인광고 피해신고를 통해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짚어놓고 이후 회사와 적절한 수준에서 어떻게 타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보입니다.

     

    허위구인광고의 사례 및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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