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감자 2009.09.22 01:04

아래 퇴직금 문제로 질문 드렸던 홍감자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체불임금이

쉽사리 해결될거 같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기존 퇴사자 중에서도 밀린 임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이구요.

퇴사 이후에는 밀린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는거 같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신 분도 계신거 같은데

아직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고 있다보니

불안한 마음이 크네요.

 

제 경우는

06년 5월 18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이구요

09년 10월 초에 퇴사 예정인데요

3년 4개월동안 회사이름이 3번 바뀌었습니다.

실질 사장은 한분인데 회사 이름이 바뀔따마다 서류상 사장은 계속

다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08년 9월, 12월 09년 5,6,7,8월  동안 100% 혹은 부분 월급이 체불되었는데

08년 9월, 12월 09년 5월 월급분은 A 라는 회사 이름으로 체불되었고

09년 6,7,8월 급여분은 B 라는 회사 이름으로 체불되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체불임금으로 인해 사직서를 낸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혹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퇴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이후에 밀린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또 하나 궁금한점....3년 4개월동안 21개월 국민연금이 연체되었는데

사업주가 연체된 국민연금을 안낼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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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2 15:1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2개월이상 급여가 지급지연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써,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 2009.10.이고, 이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중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가 재직중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귀하에 대한 퇴직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급여지급 지연(2개월이상)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확인을 묻는 경우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급여지급 지연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편리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한다면 임금지급 지연에 대해 귀하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지급임금이 있음을 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내역서나 급여수령 통장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귀하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공제사실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면, 귀하가 납부한 액수만큼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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