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어렵 2009.09.21 14:40

안녕하십니까 아침,밤으로 날씨가 쌀쌀하오니 건강조심하세요

 

다름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주5일(40시간) 근로입니다.

 

급여도 보통 30일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월 16~당월 15일)

 

저번 급여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5번 들어있었는데

 

마지막 한주일요일 5번째 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근무를 하든 안하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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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21:2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정파악이 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여쭈어보는 말씀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물음이라면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급여산정대상기간(지난달 16일~이번달15일) 중 매주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를 제공한 주휴일마다 휴일근로수당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유급주휴수당(5회) = 월급여액 포함되어 있음.

    유급주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횟수 5회 * 시간당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00%

    유급주휴일근로 가산 임금 : 휴일근로횟수 5회 * 시간당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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