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침,밤으로 날씨가 쌀쌀하오니 건강조심하세요
다름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주5일(40시간) 근로입니다.
급여도 보통 30일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월 16~당월 15일)
저번 급여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5번 들어있었는데
마지막 한주일요일 5번째 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근무를 하든 안하든)
안녕하십니까 아침,밤으로 날씨가 쌀쌀하오니 건강조심하세요
다름아니라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주5일(40시간) 근로입니다.
급여도 보통 30일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전월 16~당월 15일)
저번 급여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5번 들어있었는데
마지막 한주일요일 5번째 일요일은 휴일수당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근무를 하든 안하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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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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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 2009.09.20 | 2278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정파악이 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여쭈어보는 말씀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물음이라면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급여산정대상기간(지난달 16일~이번달15일) 중 매주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를 제공한 주휴일마다 휴일근로수당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유급주휴수당(5회) = 월급여액 포함되어 있음.
유급주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휴일근로횟수 5회 * 시간당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100%
유급주휴일근로 가산 임금 : 휴일근로횟수 5회 * 시간당 통상임금 * 휴일근로시간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