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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지급시점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 귀향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사업장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3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눈 250만원의 월 급여액을 기본으로 하여 기본근로시간수(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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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액을 산정하는 통상임금 총액에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식대와 차량유지비 역시 차량의 소유여부나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 경우에만 포함되며 차량소유 여부나 식사 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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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기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액등이 정해져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상여금 지급시기이전 중도퇴사자에게 일할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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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 노동ok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은폐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원의 판례등으로 볼때 연장근로 등이 예정된 특수한 근무형태 아래서 가산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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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2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급여체계의 경우, 기존에 기본급과 직책수당, 근속수당등으로 구분된 급여항목으을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통합하는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등을 더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미리 발생할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을 예상하여 급여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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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시급을 정한 바 없다면 기본급 1,446,173원을 월 소정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 1일) 174시간으로 나눠 1시간 통상시급 8311원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35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 290,896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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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6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야근수당 지급방식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야근에 대해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니 정신나간 사업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귀하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근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이나 사업장내 야근내용을 보고한 사내 메신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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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6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상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 규약을 정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 19조는 사업주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입자와 가입기간, 급여종류, 수급요건,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위탁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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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이 확정된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이나 근속수당, 직책수당등 소정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액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기본임금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은 출근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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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주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과 3근의 경우 8주단위, 2근의 경우 4주단위라면 각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1근- 1일 12시간*4일*7회=336시간 2-1근- 1일 9시간*5일*4회=180시간 3근- 1일 12시간*4일*7회=336시간 2-2근- 1일 9시간*5일*4회=180시간. 12주 단위로 516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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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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