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1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급여액에 기본급외에 발생가정한 초과근로수당등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서 호봉기준 보수총액과 월할 급여 그리고 월할급여를 구성하는 임금항목에 발생가정한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연장수당
등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기본급 14565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경우...
상담소
|
2014-05-26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장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14-05-22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달은 4.34주입니다. 2. 해당 금액만큼 지급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미지급한 것으로 체불임금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등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해당 급여...
상담소
|
2014-05-14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금지된 것은 2012년 7월 부터 입니다. 따라서 이 이전 기간에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유효합니다. 2012년 7월 이후 중간정산된 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의 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급여는 ...
상담소
|
2014-05-13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잔업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는 잔업수당을 포함한
연장수당
,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미리 정해진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잔업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등은 고정...
상담소
|
2014-05-08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조3교대 변경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교대근로에 따른 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단협상 해당 휴일에 근무조가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하며 토요일이 유급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에
연장수당
이 가산된다면 가령 일요일 ...
상담소
|
2014-04-07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
연장수당
이라는 급여의 의미가 매월 발생이 예정된 연장근로에 대해 노사가 미리 정하고 그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예정한 급여라면 이는 고정적이고 동일한 금액이 매월 지급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수당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정한 근로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들에게 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과 일률성을 ...
상담소
|
2014-03-28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보조란 해외 체류로 인해 발생되는 식비, 교통비, 임대료등의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체류시 본인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거주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나 해외체류로 인해 추가적인 거주비용이 발생하기 떄문에 이를 실비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며 식비, 교통비등 해외 체류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을 보조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벽지(僻地...
상담소
|
2014-03-15 11:32
말씀감사합니다. 허나
연장수당
과 내근수당은 일을 하지않아도지급이되고, 또한 1시간이라도 연장근무를 한다면 시급비례
연장수당
지급합니다.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때 연봉제를 시급제로 만들다보니 시급이 너무 커서 일을 하던 하지않던 44시간의
연장수당
을 만들었고, 장비기사역시 그럼에도 시급이 쎄다하여 장비자격수당을 넣은것 입니다. 또한 추석.설.휴가비에 해당하는 상여금등은 시급상승과는 무관한지요... 그래도 ...
피디엘
|
2014-03-12 0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은 정기상여금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근거할 때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기사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2012다 89399)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내근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은 내근과 연장근로가 이루어...
상담소
|
2014-03-11 15:29
첫 페이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