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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귀하는 법인에 소속되어 법인과 근로계약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특정 사업을 위탁운영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근로제공 장소나 업무내용을 변경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인 법인과 근로계약 내용은 종료되고 전적 사업장과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연차휴가
등을 위한 근속기간이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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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소정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기타수당 1과 2등이 포함됩니다. 벽지수당 역시 귀하의 직무특성과 연관되어 초과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식대 역시 비과세를 목적으로 설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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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정수당이라 하였는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가정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제외되며 직무와 직책수당등은 포함됩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명절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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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2021.5.17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2021.5.17~2021.12.31 사이 개근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7일에 228일에 대하여 비례하여 2022.1.1 발생
연차휴가
9.3일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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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성과급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거나 1년에 재직중 휴직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시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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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유급휴일에
연차휴가
를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 2)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12시간에 대해 시급 1만원을 곱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1만원을 곱한 후 0.5배를 가산합니다. 밤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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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 근로계약기간과 정규직 근로계약기간내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으로 기산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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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2.9.13 입사일 부터 22.10.12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2.10.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
연차휴가
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할 경우 23.10.13에 23.10.12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2.11.13부터는 23.8.13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가 1일씩 발생됩니다. 어차피
연차휴가
는 1년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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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 못할 경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16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였다면 2021.4.23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현재 2023.8.로 부터 3년 이내에 있기 때문에 2020년 발생한 6년차 17일, 2021년 발생한 7년차 18일, 2022년 발생한 8년차 18일, 2023년 발생한 9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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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2020.6.1~2021.5.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1년차인 2021.6.1에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또한 2022.6.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23.6.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등 총 57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49일이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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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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