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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주를 대신해 인사권이나 업무지휘권이 있는 상급자가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로 시행되는 연장근로 시간외에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나, 메일, 음성통화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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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3일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3일로 1주 24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게 되므로
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하되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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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용역도급계약을 하였다 하였는데, 의미와 내용이 부합하여 귀하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자유롭고 작업 도구등에 있어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이를 제공받거나 해당 사업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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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임금 상당액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자가 산정한 임금상당액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귀 사업장에서 산정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인 근로자와 계속하여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귀사가 산정한 임금상당액괴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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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에 준해
연차휴가
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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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1:57
노동OK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50%)는 1일 8시간(1주40시간)의 근로가 연장된 경우에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간(1일 사용=4시간, 반차사용=4시간)은 근로제공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일 뿐, 실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가산임금은 근로제공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전 4시간 연차(반차)휴가 사용 + 오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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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는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1일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워크샵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장의 업무와 연관하여 근로자들간 협의와 소통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 내용이 먹고 즐기는 유흥의 자리이며 참가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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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를 미사용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 임금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휴가
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해당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날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2.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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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를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는 2023년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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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년.1.1~6.30까지는 법정육아휴직기간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7.1~2021.12.31까지는 약정육아휴직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정지시킨 날로 2021.1.1~12.31 사이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0%이상인지를 따집니다. 2021.7.1~12.31 사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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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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