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8,22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하게 됩니다. 1.1 - 4.6. 약 96일이라면 96일/365일 * 15일로
연차휴가
를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
2014-12-10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료비지원등의 복리후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의료비지원이 반드시 병결로 처리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관련 사업장내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과 결근처리 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
2014-12-10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부여되며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
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등의 경우 그 치료받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
상담소
|
2014-12-10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3.4.29 - 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14.1.1.
연차휴가
약 10.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4.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5.1.1 15일(1년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5...
상담소
|
2014-12-09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경우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경우 두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2013.5.1 - 2014.4.30. 출근율에 의해 2014.5.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5.1 -2015.1.2.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휴가
미발생(출근율 8할 ...
상담소
|
2014-12-09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거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상담소
|
2014-12-09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근으로 처리됨) 다만, 2번 질의와 같이 한주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유급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출산휴가 또한
연차휴가
처리와 동일하게 한주를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상담소
|
2014-12-08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1일 6시간씩 소정근로시간이 조정될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 역시 6시간으로 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14-12-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이에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며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
2014-12-0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를 통해 합의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 이전에 취업규칙상의 조항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업주의 연차...
상담소
|
2014-12-08 13:45
첫 페이지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