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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0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4년 11월 30일 퇴사할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 연차부여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를 부여했다면 2013년의 연차는 3.7일을 부여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시 중간입사자는 그 해 재직일수에 대해 해당 연차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함 해당 근로자의 경우 10.1~12.31 사이 92일에 대해 365일일 경우 주어지는 15일을 비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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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사이라면 회계연도 기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2.22~2010.12.31-12.8일-2011.1.1 발생 2011.1.1~2011.12.31-1년차 15일-2012.1.1 발생 2012.1.1~2012.12.31-2년차 15일-2013.1.1 발생 2013.1.1~2013.12.31-3년차 16일-2014.1.1 발생 2014.1.1~2014.9.30-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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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가 매월 발생합니다. 귀하가 이미 사용한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를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해당 휴가를
연차휴가
의 선지급으로 명확하게 합의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일만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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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인 연차수당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호봉승급분은 기본급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연차발생후 1년이 지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의 호봉승급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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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상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연봉제를 실시한다 했는데, 근로계약당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한바 없는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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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4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의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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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2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2010.12.28을 기준으로 1년차인 2011.12.27 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1.12.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1.12.28~2012.12.27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해당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2.12.2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법개정의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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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2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3.12.1~2014.8.1 사이 기간동안 매월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씩을 부여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
를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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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은 2012.8.1 -12. 31. 기간에 대해 발생한 것이기 떄문에 2014년도 발생
연차휴가
(2013.1.1-12.31.기간에 대한 휴가)와 별개로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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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할 때에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입사년도 기간을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15일 * 5/12 = 약7일에 대해
연차휴가
부여 2013.1.1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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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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