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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2월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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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상시근로자인원이 8명이라면(상시 5인이상)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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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를 퇴직등의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 이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대로 미사용시 자동삭제나 퇴직일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잔여
연차휴가
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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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10월 1일 입사 근로자가 2015년 9월 30일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5년 10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4년에 2개의 연차를 이미 사용했다면 2015년 10월 1일에 13일의 연차만 부여하면 됩니다. 이 13일의
연차휴가
는 2016년 9월 30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 연차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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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564,720원을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로 봐서는 이는 퇴직금과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에 대한 수당청구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13일이 있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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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면합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이는 합법적인
연차휴가
의 대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명절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 없다면 해당 명절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이를 연차로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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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4년 5월 26일부터 퇴사일인 2014년 10월 23일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5월 26일~2014. 6.25일까지 1개월에 대해 만근시 1일, 7.25일까지 1개월에 대해 만근시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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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중 점심, 휴게 및 취침시간 등 총 8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16시간의 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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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가 발생되는 연차발생 연도 1년간을 모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예외조항을 들어 2년을 경과한 10개월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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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9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이전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명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2014.1.1. - 12.31. 출근율에 2015.1.1. 15일 + 근속가산일수로
연차휴가
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2015.12.3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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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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