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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무적 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용일 이전에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신 다른 사례는 아마도 개정법 적용일이 2008.7.1.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한 사업장의 사례가 아닌...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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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신청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하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상의 퇴직일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가 자...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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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이 적용되므로, 기본
연차휴가
는 15일입니다. 또한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 미만이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기본
연차휴가
는 15일입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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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에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 퇴직절차와 관련 내용(사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지 않았다.)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7.21.자로 퇴직하였다는 전제하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관련 피보험자자격상실(퇴직)신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월차휴가는 매월(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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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기간 중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나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의 그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연월차수당)의 청구권이 부인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한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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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3회를 1회 결근으로 처리한다던가, 1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지각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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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등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 등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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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종전법에 의한
연차휴가
제도(1년에 기본 10일, 2년째부터 1년마다 1일씩 가산) 가 적용됩니다. 2007.10.10.입사하였다면 2007.10.10.~2008.10.9.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10.10.~2009.10.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가 10일이라면 2009.10.9.에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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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9.4.~2008.9.3.까지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9.9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08.9.3.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2009.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종의 법률상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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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근로자인 경우라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년간 근무(2008.9.1.~2009.8.31.)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2009.9.1.)이후
연차휴가
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급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1년미만의 재직기간중
연차휴가
를 전혀 사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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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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