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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
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임금인상을 하는데 있어 불리한 출근성적을 반영하거나 자동승진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는
육아휴직
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을 이유로 임금인상에 차등을 둔다면 불리한 처우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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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7:02
육아휴직
신청 순서를 찾아보니까 원래 기업이 먼저 신청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거 같던데 만약 기업에서 못해준다면서 먼저 신청을 안해줄 경우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나요??
다찌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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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10:45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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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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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퇴사하시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육아휴직
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4. 알바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보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장내에서도 겸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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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경우 부담금 납입방법은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월-휴업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12개월 중 10개월을
육아휴직
사용하였다면 2개월간 임금총액을 2달로 나누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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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계산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년 계속근로에 따른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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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3.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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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원금에 따라 인위적 구조조정 등이 있으면 지원금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이 아닌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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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고,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고평법 19조) 또한 최대 며칠까지 복귀시켜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육아휴직
사유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연기한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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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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