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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거부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법 3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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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17:21
네..그렇다면 근무기간내에서 사용자와 자유로이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간정산
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거부해도 위법이 아닌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잔여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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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위의 조문을 보시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설사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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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은 가능하고, DB에서 DC 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로 변경). 소급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 안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소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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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며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사유(주택구입이나 전세 보증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중간정산
을 할 수 없기에 매년 정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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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과 사용자와의 관계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2015년말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점등을 통해 살펴 볼때 기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바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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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권고사직, 자발적 이직, 해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임금 등 제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귀하께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9가지 사유외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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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으로써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월급여에 포함하는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존재한다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귀하께도 '부당이득'이 됨으로써 향후 퇴직금 재정산시 상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539, 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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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16:2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중에
중간정산
후 계속재직중인근로자는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gmh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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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7:22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중에
중간정산
후 계속재직중인근로자는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gmh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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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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