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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기본급의 경우
통상임금
에 해당하며
통상임금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10,460원을 기준으로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가정하여 1.5배를 가산한 고정연장근로수당등 월 250만원의 임금을 정하고 이의 연간임금 총액으로 3000만원을 정한 포괄임금계약은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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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4:41
노동OK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50%가산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 중 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상담글에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당
통상임금
10,000원 * 150% * 3시간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자동계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모든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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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연장을 가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급된다 하더라도 임금의 성격이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
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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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당직명령이라 하였는데 해당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제공시와 비교해 동일한 근로제공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직근로하 함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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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번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보전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근로가 휴일근로로 처리됩니다. 2) 통상 근로자에 비해 휴일부족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
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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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17:49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 표시일(6.23)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일(7월말)을 정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학원측에서 해고 2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학원측에서 귀하가 7월말부로 그만둘 것을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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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연봉이 34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은 대략 10,350원(소수점 생략)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은 대략 2,163,284원(소수점 생략)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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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이 최저시급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9620원이
통상임금
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정한 기본급 외에 식대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직책수당 이나 상여금 등 기본근로에 대해 제공되는 임금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 시간당 최저임금 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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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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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당발생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
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해당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의 기본급 외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쳐 209로 나누고, 상여금이 연 단위로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을 2503시간(48시간*4.34주*12개월)로 나누어 더하면 됩니다. 혹은 6월의
통상임금
과 연간 상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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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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