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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제에서 많은 분들이 착오하시는게, 퇴직금등 수당포함연봉 입니다. 포괄산정연봉을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퇴직금은 별도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속한 회사는 20명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므로, 주 40시간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금 8시간근무, 토요일 8시간근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당 48시간을 근무하는군요. 더불어 연차는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등 1년의 8할이상근무...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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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을 산정할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한주 40시간 사업장(토요일 무급)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한주 44시간 사업장(토요일 4시간 근무)은 월 22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실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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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무직, 생산직등 직종에 구분없이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떄문에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임금
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연봉총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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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의 임금 중 본봉, 직무수당, 자격수당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통상임금
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 및 식대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모두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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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도 '평균임금'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액 기준시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이든 실업급여든 관계없이 상여금으로 간주되는 임금(상여금,체력단련비,정근수당,기말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의 기준은 아래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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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8 20: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정수당이
통상임금
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는 그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설정목적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생산장려수당과 기술수당의 명칭만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설정목적나 내용이 중요합니다. 생산장려수당이나 기술수당이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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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4: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해하고 계시는대로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 전부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토요일근무 전부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중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가나(4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2. 1일당
통상임금
이 50,000원(시간당
통상임금
이 6250원)인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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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9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입니다. 다만 일반인의 계산상 편익을 위해서 일급 또는 월급으로도 정하고 있는데, 일급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하에 32,000원을, 월급의 경우 주40시간사업장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는 전제하에 836,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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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2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200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부여하게 됩니다. 2009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근율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2010년 1월 1일에 부여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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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3:5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합니다. -2009.9.30.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10.1.입니다. -기본급은 매월 100만원,
통상임금
에서 제외되는 변동수당은 월36만원임을 전제로 합니다. - 연간상여금 지급기준은 1회당 56만원을 기준으로 2008.11,2009.1,3,5,7,9월에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합니다. (56만원*6회) 1월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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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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