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계산시 필요한 상여금에는 비정기 상여금은 제외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임금내역중 상여금에는
비정기상여금이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2 그리고
저희는 기본급이 작아서 정근수당,기말수당,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이 12개월로 나누어져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통상임으로 볼수있나요?
1 퇴직금계산시 필요한 상여금에는 비정기 상여금은 제외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 임금내역중 상여금에는
비정기상여금이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2 그리고
저희는 기본급이 작아서 정근수당,기말수당,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이 12개월로 나누어져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통상임으로 볼수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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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도 '평균임금'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액 기준시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이든 실업급여든 관계없이 상여금으로 간주되는 임금(상여금,체력단련비,정근수당,기말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정근소당, 기말수당,체력단련비 등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2. 상여금성의 임금(상여금,체력단련비,정근수당,기말수당)은 매월 매월단위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간단위로 책정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1월)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금성의 임금은 1임금산정기간(1월)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연간 몇퍼센트(또는 연간 얼마액)를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