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8199 2009.11.06 14:23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국경일 수당이 두개가 겹쳤을때 (이번 10월 3일 추석과 개천절) 2개를 다줘야 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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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11.06 14:5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추석3일과 개천절을 각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중복되는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회사의 사규 ,개별근로계약,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으면 이를 1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살펴서 그 정한바에 따르고, 만약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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