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law 2009.11.09 12:09

안녕하십니까! 운영진님,

 

항상 근로자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 회사에 2008년 11월 25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올해 여름 이사급 직원 2명이 퇴사를 할 당시에 회사에 직언을 한 관계로 회사로부터

 

미움 아닌 미움을 받게 되었으며, 9월 중순경에는 조용히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으며,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갑작스런 전체 메일로 제 업무를 저 아닌 다른 직원이 담당한다고 3번에 걸쳐 공개하였으며, 업무가 없을 때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차장에서 과장으로 강제 강등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담당 업무가 없어진 뒤로 계속 저의 업무를 달라고 항변하긴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사원급이 하는 총무 업무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자 신문을 영작하는 일이였습니다.

 

일단 주어진 업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경에 저를 방글라데시로 3개월 출장 가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는 늘 엔진니어들이 가는 출장이었으며, 계속 사무직만 해오던 저에게는 맞지 않는 업무입니다.

 

물론 업무 내용은 고객사가 영어를 못하니 통역만 해주라는 것이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질 업무 내용은 기술에 관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즉, 일반 엔진니어들이 통역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업무입니다. 

 

회사는 제가 조만간 결혼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린 결정이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30대 후반의 노총각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3개월 출장을 보내면 당연히 회사를 관둘 것이라는

 

계산이겠지요. 물론 회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받으며 저를 내 쫓고자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나 말경에 출장을 가야하는데 일단은 안가고 버텨보고자 합니다.

 

회사가 저에게 할 수 있는 징계는 어느 정도 수준일런지요?

 

그리고 제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깜깜합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한 글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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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9 14:2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만 정당해고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반면,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나 불이익 처분에서는 해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재량권, 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넓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해외출장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조치를 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회사의 해외출장 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면, 해외출장 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중징계는 부당징계(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해외출장 명령이 정당한 인사명령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해외출장 명령을 거부한 귀하에 대한 징계(또는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해외출장 명령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으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사의 출장명령이 경영상 불필요한 조치이었다거나 설령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귀하가 입게될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셨듯이, 해외출장 그 자체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출장중 처리해야 할 업무내용과 귀하의 업무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귀하가 아니더라도 출장업무에 적합한 근로자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귀하가 조만간 결혼할 예정중에 있음을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점, 결혼 및 그 준비를 위해 출장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회사에 미리 통지하였다는 점 등 출장업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아래 부당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해설자료와 관련 뉴스 등을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https://www.nodong.kr/4274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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