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비담 2009.11.09 10:3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11월9일 퇴사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사는 2008년 4월 22일 하였으며 연차또한 입사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니 1년이 되지 않았으니 발생한부부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될거 같은데...

문제는 퇴사일때문에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오후에 퇴근시간 몇시간 전에 일찍들어가게 되었으며 다음날은 저희가 겪주로 쉬기때문에 과장님께서 쉬는날이 잡혀 안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9일 오늘날짜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무는 일요이까지 해서 급여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 위분께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날짜를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는것이 맞는지요.  일요일까지 급여계산해서 주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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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9 11:5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11.8.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다고 종료되었다면 11.9.가 퇴직일이고, 11.6.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다가 종료되었다면 11.7.이 퇴직일입니다. 퇴직일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2. 그런데,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기왕의 성실한 근로제공에 대해 차후 성실 근로제공을 조건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것)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퇴직일이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퇴직일이 월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었으므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근로자가 월요일(11.9.)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가 즉시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일요일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본다는 것을 회사가 인정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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