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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의 수당 중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수당은 자격수당,직책수당,출납수당,방화관리수당,전기안전수당이며, 상여금,야간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식대는
통상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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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입니다.급여수령일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10.1.(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7.1.~9.30.이므로 아래와 같습니다. - 7.1.~7.31.까지 31일간의 임금 - 8.1.~8.31.까지 31일간의 임금 - 9.1.~9.30.까지 30일간의 임금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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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2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
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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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
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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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18:10.~22:10까지 총4시간 도중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실근로시간은 3시간50분이므로, 3시간5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후22시이후의 근로는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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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수당'의 구체적인 명칭과 성격, 액수가 중요한데, 이를 밝혀주시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최고 월135만원입니다.
통상임금
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비록 형식상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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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1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
통상임금
'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은 재직중 통상의 상황에서 매월단위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변동성의 임금(시간외수당, 매월액수를 달리하는 식대 등)은
통상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모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장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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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4회만 주휴일을 부여한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상적인 계약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월에 4주가 있는 경우에는 4일을, 특정월에 5주가 있는 경우에는 5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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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11: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사정파악이 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여쭈어보는 말씀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물음이라면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급여산정대상기간(지난달 16일~이번달15일) 중 매주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를 제공한 주휴일마다 휴일근로수당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유급주휴수당(5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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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1: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9시부터 당일 18시까지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다음날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일09시~당일 18시까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당일18시~다음날09시까지( 이중 휴게시간으로 당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연장근로(14시간) 당연분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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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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