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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4일을 주라한다고 해서 반드시 4일만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일을 줘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간의 연차
휴가
는 15일인데 근무일수에 비례한
휴가
일수가 4.7일이라면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한 4일을 주는것이 오히려 위법한 것입니다. 노동부의 4일을 주라는 의미는 근속 1년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최초입사일부터~1년미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월차는 폐지되고 적치된 연차도 없으므로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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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5:56
===============================================================================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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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 년차 회계연도에 의한 연차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회사의 자체에서 정해야 합니다. 입사 최초년도에 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한
휴가
일수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휴가
발생일은 매년 1.1~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1월1일)시키는 경우 퇴직년도에 1.1부터~퇴직일까지 1년미만인 경우 퇴직에 의한 추가
휴가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최초년도의 12.31까지는
휴가
를 부여하지 않고 1.1~12.31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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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8 10:36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자의 경우 연차
휴가
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의 입사일부터~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
일수에서 공제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에 1일씩 발생했던
휴가
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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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8:16
무슨 말씀이신지 영 헷갈려서 이해가 안되네요? 요약해서 질문 하자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5.1.1~2005.12.31까지는 <<<2006.1.1일 아침에 15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6.1.1~2006.12.31까지는 <<<2007.1.1일 아침에 18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7.1.1일 발생한 18개>>를 2007.12.31까지 사용할수 있으나 2007.12.7(퇴사일)까지 4일을 사용하습니다. 상담소의 답변과 같이 미사용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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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5:34
산전후보호
휴가
의 90일중(전:45일이내,후:45일이상) 60일은 사용자의 유급처리 하여야 할 부분 이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 전체에 대하여 13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일수 60일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대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월 통상임금(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 수당)에 미달하는 차액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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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1:58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준은 퇴직일직전 1년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입니다. 2007.11.28일에 퇴직하였다면 2006.11.29~2007.11.28일까지 1년간에 걸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2005년(회계년기준)에 발생한 연차
휴가
는 2006도의 적취기간을 거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
휴가
는 2007년말까지의 적취기간을 거쳐 2007.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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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53
=>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
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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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23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
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
휴가
를 산정한다. 위 근로자에 비교해보자면 개정법 시행시점 2005.7월 이후에 연차
휴가
산정시점인 2005.8월이 도래하는 경우이므로 산정대상기간 2004.8.1~2005.7.31에 2005.7.1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해 연차
휴가
를 산정한다. 결과는 2년차인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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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4:54
40시간제의 경우 월차폐지로 인해서 근로자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연차
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
휴가
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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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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