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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4일 저녁 근무부터 문제가 됩니다. 24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롲공한 밤 6시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13.5시간 중 저녁 및 야간휴게시간 5.5시간을 제외한 8시간 전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3.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이뤄져야 하므로 3.5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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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있다면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애초 근무일은 휴일이 되고, 애초 휴일은 근무일이 되므로
휴업
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적법한 휴일의 대체는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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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평상시의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령 2조 1항 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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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18:40
노동OK입니다. 1.
휴업
수당의 기준액은 평균임금(1일)의 70% 또는 통상임금(1일)의 100%입니다.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를 서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휴업
수당의 기준액으로 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의 기준이며, 회사의 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의 임금을
휴업
수당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휴업
수당 계산 사례를 참고하세요
휴업
수당 계산 사례 2.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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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사용자는 도급사가 아닌 수급사, 소위 하청업체/용역업체가 될 것 입니다. 파견의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인 하청업체의 사정으로
휴업
을 하게 된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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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DC의 경우 부담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12이 기준이므로 수당 포함여부 등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 것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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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소위 공휴일도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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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공상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결근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 혹은
휴업
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병가의 경우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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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
한 경우는 해당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현저하게 줄을 수 있게 되므로 해당 휴직기간과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따라 DC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12월-
휴업
기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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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급휴일을 갔다는 뜻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으나 개인사정으로
휴업
한 기간은 연차휴가 처리에 있어서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게 되므로 4개월을 휴직하셨다면 출근율이 80% 미만일 것이므로 나머지 출근한 날 개근에 따른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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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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