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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이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정법 위반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11~11.21 사이 영업정지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 하지 못한 경우
휴업
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휴업
수당은 1일 평균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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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병휴가를 먼저 신청하여 사업주의 허가하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 해당 유급병휴가에 따라 임금을 보전하면 될 것입니다. 사후 발생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수당액이 유급병휴가에 따른 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이를 유급병휴가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유리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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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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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2023.11.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 중
휴업
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에서
휴업
기간과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에서 해당
휴업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과 나머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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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휴일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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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
으로 해석하여
휴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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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지급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업
한 기간 역시 취업규칙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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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휴업
이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여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 요건인 실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어 신고되지 않을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실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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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휴업
수당의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 등 법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2024.1.1 이라 한다면 2024.1.1 이전 1개월인 2023.12.1~12.31 사이 31일간 사업장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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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1주 2일 근로에 따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휴업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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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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