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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은 상시근로자 인원이 시행령의 시기에 충족하였을 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간 상시근로자 인원이 20인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시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주 40시간제 적용이후 격주 토요일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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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20인미만 사업장이지만, 노사간의 합의로 주40시간제(1일은 무급)를 실시키로 한 사업장인 경우, 귀하의 의견처럼 1일 임금의 계산에 있어 그달의 총일수로 하지 않고, 그달의 유급처리일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93,037원/26일(무급휴무일 4일 제외) = 42,039원 42,039원 * 유급처리일수 15일(무급휴무일 2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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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0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에서
연봉
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변경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연봉
제를 도입하는 방법, 취업규칙 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연봉
제 도입 형태에 따라 불이익 변경일 때에는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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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7: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기업의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사에서의 최초의 입사일부터 법인회사에서의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유의사'로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개인회사에서의 재직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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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0: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제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청구권은 1년이상의 계속근로를 마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귀하가 1년미만 계속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
제 여부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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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많은 논란이 있으나
연봉
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추후 퇴사시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연봉
을 부풀리기 위해 이를 포함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1년미만 기간 중에 퇴사할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1년미만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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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일을 2009.9.로 가정하는 경우, 재직기간 4년4개월 전부(2005.5.~2009.9.)가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5인이상이었던 재직기간(2005.5.~2006.2.기간과 2008.8.~2009.9기간)을 합산하여 대략 20개월이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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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
연봉
은 2400만원으로 하고, 매월185만원을 지급하고, 1년근무후 퇴직금중간정산과정을 거쳐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월185만원으로 한 임금계약으로 간주입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한 185만원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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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일정기간(예:1년)으로 예정하는 계약으로써 흔히들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반면,
연봉
제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단지 임금산정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금계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
제라고 하여 모두 계약직은 아니며, 귀하가 계약직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
연봉
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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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및 이를 구성하는 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근로자와 동의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
액을 삭감하였다면 그 삭감된 액수만큼 체불임금(미지급임금)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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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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