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52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를 보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
로 간주하여 한주
연장근로
는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
상담소
|
2009-08-06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
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
라 함은 평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무일근로,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는 물론이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 전부와 휴일(주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일 포함)중 8시간이내의 ...
상담소
|
2009-08-05 18:49
질문이 쫌... ^^ 주 40시간근로인데 어떤 직원이 3일*8시간근무하셨군요. 그리고 3일간 4시간을
연장근로
했고... 가,나,다,라 의 의미를 이해할수 없는데여. 쟁점은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 50%가산이냐, 25%가산이냐 인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경우에는 25%가산이 맞습니다. 법에서 정한것이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3시간에 대하여 25%가산(1.25배)하여 지급하면 ...
freemans
|
2008-12-19 16:42
토요일이 '유급8시간''휴무일'인 경우 월~금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 10시간의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
연장근로
1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8시간)+(
연장근로
10시간*1.7)=(25시간)'이며 토요일이'유급8시간''휴일'인 경우 월~금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 10시간의 근무는 '휴일근로1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유급8시간)+(휴일10시간*1.7)+(휴일연장2시간*0.7)=(26.4시간)" 입니다.
|
2008-12-17 09:45
너무 많은 이야기를 서술하셔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 이하의 사규 등은 다~ 무효가 되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12월간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직사유에 따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임금지연지급과 근로시간 과다로 협의해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1개월 근로를 강제하여도 강제근...
freemans
|
2008-12-18 12:12
* 8+8+14+14=44시간임 (1일= 휴게1시간씩 야간에는 22~06시 사이) * 365일/6일주기*44시간=2,677시간= 연간(실근로시간) * 2,677시간/12월=223시간=월간(평균실근로시간) * 년간52주*2일보다 (2일*365/6)의 휴일이 더 많으므로 휴일근로는 없습니다. <월간근로시간구분> * 기본근로: (주40시간+주휴임금8시간)*365/7/12=209시간 *
연장근로
: (실근로223시간)-(기본40시간*365/7/12)=49시간 * 연장가산:(49시간*0.5)-(4시간*0.25*36...
|
2008-12-16 10:09
(1) 1일=8시간, 주=40시간은 기본근로(정규시간)시간이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40시간제 시행 후 3년간은 주16시간까지(3년이 초과하면 12시간)
연장근로
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의 시간의 가산금은 해당주의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40시간 시행 후 3년간)은 2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2) 40시간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시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
|
2008-11-27 21:20
잠깐 짬을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전번 질문내용을 보니 계약서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약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받고 있었군요. < 기본근로시간 > = < 통상임금산정대상기준수= 209시간으로 봄 > * 주휴일(유급시간) = (8시간*52주/12월)=34.67시간(35시간) * 월간법정근로시간 = (주40시간*365일/7일/12월)=174시간 * 합계: {(주40시간+주휴8시간...
|
2008-11-30 12:38
월간의 근무일수(17일)로 정하였다면 월중 17일을 초과한 일수는 출근율에 포함되지 않고, 18일~26일사이의 근로는
연장근로
, 27일~30일사이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1년간의 개근일수는 17일*12월=204일이며, 이중 1년간(1월:17일이상은 출근율에 포함하지 않고) 204일*0.8=164일이상 출근하면 연차에 해당되고, 따라서 평균적으로 매월 164일/12월=14일씩만을 1년간 근로해도 연차는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발생 ...
|
2008-10-06 12:48
*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 - 06:00~14:00(월요일) - 14:00~22:00(화요일) - 22:00~06:00(수요일) - 휴일 (목요일) - 4일마다 반복 됩니다. 주40시간제의 월간 실제근로시간은 평균(8시간*5일)*4.345주=174시간입니다. 그런데 4일마다 24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간 평균실근로시간은? 월간 평균일수는 365일/12월=30.4일이므로 월간 평균근로제공시간은 (30.4일/4일)*24시간=182시간의 ...
|
2008-09-05 17:50
첫 페이지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