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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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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8 11:04
○ 질문자께선 아마도 정부산하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적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정근수당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 질문자께선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중간정산 받은자가 ▲정근수당, ▲연차수당, ▲승진 ▲승급 ▲장기근속수당 등에 있어서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자와 차별을 줘선 안 된다는 명시적인 법령이 있으면 그 법...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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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17:44
○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을 준다할 경우 회사 규정상 위반일 뿐 법상으로는 위법(違法)은 아닙니다. ○ 회사 규정을 1년 미만인자에게
퇴직금
을 지급할 수 있도록 먼저 개정해 놓고, 그 규정에 의거 지급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 다만, 규정 개정시 「특정인」을 위한 규정은 세법(아래 설명자료 참고)에 의거 비록 「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 재직기...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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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13:32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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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8:18
무급으로 약 20 일정도 휴직을 했기때문에 평균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근속연수가 휴직기간을 뺀373일이 됩니다
hck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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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7:17
□ 정년퇴직 한 자가 촉탁직으로 재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는 촉탁직으로 채용 된 날로부터 계산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ㅇ 즉, 신규 입사한 직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 다만, 촉탁직으로 채용된 이후 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나
퇴직금
은 촉탁 1년차부터 최종 촉탁직을 그만 둘때까지 누적하여 근수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따라서 연차휴가...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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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0:58
사직서를 내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終了) 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자의로 사직서를 쓰고 다시 재입사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하면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것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이...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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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6 13:49
my0310 님께 // 1)
퇴직금
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2개월이내'에 지급(미지급된 경우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 연차수당입니다. 즉, 3년간의 미지급연차수당은
퇴직금
과 별도로 청구하시되 그중 2008.6.15.에 지급되었어야할 연차수당만
퇴직금
에 반영합니다. 2) 111,642원은 월고정통상임금액(2,916,666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8시간을 곱한 통상일급을 말합니다. [2,916,666/226시간]*8시간=통상일급(111,64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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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4 13:16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할 때 이처럼
퇴직금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든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여 「불이익변경」으로 합의하고,
퇴직금
말고 상여금 또는 수당을 신설 하는 등 유불리가 혼제해 있는 때에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되므로 2002년 당시 체결한「단체협약」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믄요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하한선(가장낮은 수준)을 정해 놓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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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17
그러믄요 폐지하기로 정하는 날짜를 기준하여 기왕에 근무한 근속월수를 짤라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은 보장해 줘야죠.... 만약 2001.3월에 누진제가 적용 될때 입사하고 11개월을 근무헸는데 누진제 적용 못받는 것도 억울한데 짤라 버리면 안되죠. 최저기준인 법적용은 인정해 줘야죠. 안그래요.그렇다고 1년미만자만 적용해 준다는 것도 형편성에 문제가 있고요.아므튼 단협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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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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