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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15 광복절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유급주휴일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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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별도로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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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혹은 기관의 인사규정, 공무직관리규정등 명칭이 어찌 되었건 공무직 근로자의 승급과 경력인정등에 있어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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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경력, 기타 공공기관 경력의 호봉승급시 반영여부, 그 비율등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직관리규정(인사규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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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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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근로계약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9.30을 퇴사일로 합의할 경우 9.1.~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임금을 비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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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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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직장내괴롭힘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시 신고 사건의 처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고충처리위원회가 맡고 있다면 해당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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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지급의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 기간 역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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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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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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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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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인사규정등 사업장에서 휴직 사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로 구비서류를 정해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등 관련서를 구비하여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내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별도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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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일용직등 근로계약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되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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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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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분장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적절하여 담당 직무를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하되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상호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상 수행하기로 약정한 업무 내용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업무수행을 사업장
취업규칙
의 하위 문서에 해당하는 업무분장을 통해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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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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