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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인 문제는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출발점이기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후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근로복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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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중에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료는 납부예외제도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납부예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요양기간중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유예할 수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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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
요양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를 금지하는 것일뿐,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의사표시(사직서)를 하였다면 퇴직의 종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률적 제한없기 때문에 별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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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당해연도에 회사에 이를 청구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병가(1개월)와 연차휴가 17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병가(1개월)만 사용하고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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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상 재해의 경우,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통근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대중교통이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라면 비록 자가운전에 의한 경우라도
산재
로 인정될 수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으로 보아, 대중교통이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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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0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기간 손목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의 수근관증후군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송까지 간다면, 귀하가 소개한 사례로는 업무생재해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언론보도 내용 및 관련 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언론뉴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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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근로복지공단이 요양종결할 때까지의 요양급여(치료비) 2)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종결할 때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한 급여(평균임금의 70%) 3)요양종결후 장해정도에 따른 장애급여(1급~14급)를 지급받게 됩니다. 1) 요양급여의 처리기준은 의료보험수가와 동일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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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이 완치될때까지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산재
보험을 통하여 휴직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그러나 업무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휴직 부여 방법 및 임금 지급등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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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퇴직 사유 중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있으며 귀하의 경우 해당 사유를 충족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으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입증 방법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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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정상적인 퇴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한 날은 2010.3.1.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9.12.1.~2010.2.28.까지 3개월이며 이기간중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 전부가
산재
보상법에 의한 휴업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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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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