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oxoxoxx 2010.03.12 17:27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께서 골재업을 하시는데요

골재업을 하는 도중 직원이 1톤 포터에서 휴대폰을 잠깐 본사이에

커다란 굴삭기가.. 차를 덮여서요..

 

그 포터에 계신분께서.. 다리가 지금 엉망이 되셨는데요

총 7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뒷꿈치까지 으스러 져서..

 

좀 부상이 심한데요..

산재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의료비 지급기준이 궁금해서요..

 

산재보험을 찾아봤는데 80~90%만 산재공단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말을 들어서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건데도...

산재보험을 들었는데도..

20~10%의 의료비는 회사가 부담을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그 의료비는 완치될때까지 무조건 지급되는건지요?.,,

이 상황에서 비슷한지는 모르겟지만..

일반 보험에는 얼마 한도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않습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다리가 으스러 질정도면.. 장애인판정이 나올꺼같은데..

 

그리고 의료급여는 언제부터 지급이 가능한가요?..

 

최대한 그 직원분에게는 해가가지않도록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아 그리고 벌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벌금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을까요?

 

산재급여를 지급을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되면..

나중에 산재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4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근로복지공단이 요양종결할 때까지의 요양급여(치료비) 2)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종결할 때까지의 휴업기간에 대한 급여(평균임금의 70%) 3)요양종결후 장해정도에 따른 장애급여(1급~14급)를 지급받게 됩니다.

     

    1) 요양급여의 처리기준은 의료보험수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비는 원칙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고 차후 회사에 이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부담하고 차후 근로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일실손실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감내할 부분이며, 근로자는 차후 치료종결 이후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회사가 휴업급여 초과액을 지급하고 차후 근로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급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판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장애급여를 지급하지만, 근로자는 장애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자료 등에 대해서 회사에 차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비 부분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차후 그것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을 보관하여 차후 근로자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시 그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휴업기간이 얼마나 될지, 장애등급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휴업급여 및 장애급여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차후 치료가 종결된 이후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협상하여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거나, 손해배상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피고인 입장에서 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2010.03.15 2179
해고·징계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2010.03.15 13463
임금·퇴직금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2010.03.15 4080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3.15 192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10.03.15 1205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0.03.15 2451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0.03.15 1613
여성 출산 후 복직관련 재문의~ 1 2010.03.14 1758
임금·퇴직금 비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1 2010.03.13 298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10.03.13 2188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2010.03.13 1786
휴일·휴가 대체근무 거부에 대한 대응 1 2010.03.13 1663
여성 출산휴가 사용 후~복직관련 1 2010.03.13 1716
» 산업재해 산재 의료비.. 1 2010.03.12 2878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가수당 문의입니다. 1 2010.03.12 16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 휴일 등 근무에 관한 건 1 2010.03.12 4190
근로계약 퇴직 처리 1 2010.03.12 3934
기타 퇴직 1 2010.03.12 98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장에서도받을수있나요 1 2010.03.12 1162
Board Pagination Prev 1 ...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