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2010.03.15 11:35

기본급 1,300,000

직책수당 80,000

가족수당 10.000

근로수당 30.000

만근수당 25.000

복지수당 10.000

 

통상시급 계산법 알려주세요..

 

현재 연장근무시 2.000원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무 수당 명시돼어 있지 않습니다.

 

체불연장수당 안받으면 계속 회사다닐수있고.. 체불연장수당을 받고 싶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돼는지요??

 

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0일 임금분을 사직서외 따로 계약서를 쓰야하는지.. 아니면 서류 절차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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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0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통상임금 * 150%(가산임금포함) * 연장근로시간수로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액으로 정한 시간당 2,000원은 법이 정한 기준액 미달이므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데, 이는 수당의 명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후생복지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닐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개하신 임금내역만으로는 기본급,직책수당,근로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3. 20인이상 사업장이고, 1일8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통상임금 = (기본급1300000원+직책수당80000원+근로수당30000원)/209시간 = 6746원

     

    통상임금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구분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과 임금체불..각종수당

     

    2. 권고사직은 법률상 제한을 받는 퇴직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고인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만, 권고사직은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권고사직이 이러저러한데 정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논의는 불필요합니다.

     

    3. 권고사직은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권고사직시 위로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로금이 전혀 한푼 없을 수도 있고, 고액의 위로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회사가 결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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