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tssh0423 2010.03.15 10:36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비를 1일 일정금액(50,000원)을 정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10일*5만원=50만원)

그리고 교통비,숙박료는 실비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중 휴일이 있음에도 출근하여 근로를하였는데

이런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회사에서는 출장비를 지급하기에 지급할 필요가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에 검색하보니 포괄임금제는 지급할필요없다고하던데

저희 회사는 현재 주40시간제를 적용하고있고 소정근로8시간을 정하고있습니다.(포괄임금제 아님)

회사에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수있는지요?

본인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사항도 일체없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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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5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근무시 근로시간 산정 여부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출장 중 휴일근로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출장비란 일반적으로 출장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바 이러한 출장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각종 수당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의 출장비 지급 기준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여부 ( 2002.08.09, 근기 68207-2675 )

    [회 시]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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