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adin21 2010.03.15 14:45

기본급 125만원,직급수당 10만원,연장수당75만원 합이 21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년에 작성하였습니다. 주 40시간근무를 적용받고있고 토요일은 17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토요일을 월 1회 쉬게하면서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바꿔서 기본급  1,205,000(45,000 줄이고 )  년차수당 45,000 연장수당 75만원 합이 210만원

 월정 급여액은 변하지 않고 기본급을 줄이고 년차수당을 매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년차수당이 별도로 표시되게끔 작성할 것이고 급여대장도 바꿀것입니다.

 

궁금한것은 퇴직금계산시 년차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직급수당,연장수당을  합친것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년차수당도 포함해서 퇴직금계산을 해도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년차를 15개 내에서 사용하면 위와같이 계산해서 지급하고/.  15개를 초과해서 사용하게된다면 초과사용일당 45천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겠지요?

 

답변이 가능하실지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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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6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특정근로일(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연차수당을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3. 매월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월급여와 같이 최종3개월분이 반영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의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은  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인 경우라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품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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