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김 2010.03.12 16:48

올해 현재21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위암3기로 수술후 2009년 2월1일~2010년1월31일까지 1년간 휴직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정규직이기는 하나 연봉제로 퇴직금(1개월 월급)을 매년 3월에 정산하고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직원한테 2010년3월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도 근무 연수에 포함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4 12: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상태, 즉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로자 귀책에 의한 정직 기간이나 근로자 개인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기간이라도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4.2.21, 근기 68207-356, 1982.12.16, 근기 1455-33689) 물론, 개인적인 질병에 의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 등에 있어서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중 전부가 휴직기간이있다면, 휴직개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 일부가 휴직기간이었다면, 최종3개월의 기간에서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중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3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해고후, 자진사퇴로 처리 1 2010.03.15 2179
해고·징계 권고사직 통보시 사직서 내용 알려주세요. 1 2010.03.15 13463
임금·퇴직금 월급직 연장수당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1 2010.03.15 4080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0.03.15 192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10.03.15 1205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0.03.15 2451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0.03.15 1613
여성 출산 후 복직관련 재문의~ 1 2010.03.14 1758
임금·퇴직금 비등록 학원강사 퇴직금 1 2010.03.13 298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10.03.13 2188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2010.03.13 1786
휴일·휴가 대체근무 거부에 대한 대응 1 2010.03.13 1663
여성 출산휴가 사용 후~복직관련 1 2010.03.13 1716
산업재해 산재 의료비.. 1 2010.03.12 2878
»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1 2010.03.12 2361
임금·퇴직금 퇴직금,추가수당 문의입니다. 1 2010.03.12 16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 40시간 초과 근무, 휴일 등 근무에 관한 건 1 2010.03.12 4190
근로계약 퇴직 처리 1 2010.03.12 3934
기타 퇴직 1 2010.03.12 987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장에서도받을수있나요 1 2010.03.12 1162
Board Pagination Prev 1 ...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