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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등에 따라 다른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각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에는 해당 직종의 근로자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정규직의 취업규칙을 따른다는 별도 규정이 있지 않다면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규정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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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의무 사항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지 않으며 2007.7.1. 이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귀하가 질의내용에 작성한 시행일 관련 부분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부분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
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2007.7.1.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왔다면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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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승진,승급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금인상의 차등적용이 불리한 처우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인상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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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7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성과평가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남녀
차별
또는 출산휴가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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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교통비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교통비 청구일(매월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2011.5.11.현재 청구권이 인정되는 교통비는 2008.5.12.이후 급여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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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1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답변한 바와 같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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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인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4년 7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 별도의 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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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 당시 비록 낮은 호봉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별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에 의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은 기간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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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의 의무가 없는 시간에 훈련을 받았을 때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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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7.1.부터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하고 온전한 정규직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별도의 특정직군을 신설하여 임금과 승진
차별
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상담글로 보아 귀하의 경우도 직군제실시에 따른 임금과 승진상의
차별
문제에 대한 상담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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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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