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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징계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해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서
징계
통보가 늦어져 발생하는 인사상의 피해(가령
징계
의결전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감액등)가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징계
통보를 강제할 방법은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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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는 귀하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원직복직의 명령을 내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귀하에 대해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고 사직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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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7: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귀책으로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나 귀하의 귀책의 발생경위등에서 상급자의 관리소홀등 경감의 사유나 책임의 소재가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지의 문제등에 대해
징계
양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재심신청후 납득할만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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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쓰임에 보람을 느끼며 성장하는 곳이고 노동자 역시 회사의 구성원이지만 인격체로 자아 존중감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업주의 비인격적 행태에 저희가 다 화가 납니다. 잘 버텨내시되 스스로의 감정을 잘 돌보아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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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기간을정한 촉탁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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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 인사이동을 법적 용어로 '전직'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관련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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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징계
를 받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는 인사권의 문제로 소속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인사상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다른 근무지 혹은 부서로 이동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전직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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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조 설립을 문의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면담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 자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 하였거니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위반 행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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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할 것인지 운영의 목표와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이슈(근태불량, 승급, 신규채용등)등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후 인사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한 하위 규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하위 규정들은 취업규칙의 하나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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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사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설계를 살펴봐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징계
나 강등, 감급등의 제재조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기존의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위임된
징계
등의 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승진에 따른 승급 규정과 함께 제도를 설계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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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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