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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할 시" 매 월 1회 생휴를 줄 수 있는데 44시간제(일명 주6일)에선 유급생휴, 40시간제(일명 주5일)는 무급생휴를 줄 수 있네요. 안쓴다고 연차처럼 "제발 쓰세요~"하면서 사용촉진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몰랐다고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을듯 해요. * 참고로, 연차는 1년 근속할 경우 그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적 의미의
휴가
라 생각됩니다. 즉, 생휴와 연차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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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1:20
주5일근무제를 하는 사업장에 근무 합니다. 오전8시업무시자하여 오후6시 퇴근합니다. 오후5시까지는 정상근무시간인거 같고 1시간은 자동 연장근무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생휴를 사용할수 있나요? 만약 생
휴가
무급
휴가
로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생리기간중
휴가
를 사용하려면 년차를 쓰야하나요? 생휴를 사용할수가 있나요? 무급
휴가
라는 개념이 잘 안쓰네요?
heym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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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19:53
1.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2004.6.13. 판결 2004다8685 판결을 소개하고 행정해석 변경에 관하여 2004.7.15.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판례와 행정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야 하는지와 행정해석의 변경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귀 문의내용과 같이 판례의 내용이 기존의 행정해석과 다르다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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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2 18:23
귀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대법원의 판례는 이해하시는바와 같이 "퇴직후에 연차
휴가
사용권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연차
휴가
수당의 청구권도 같이 소멸되는가?"에 대해 연차
휴가
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
휴가
수당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입니다. 이는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비하여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
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가'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며, 이는 노동자의 이익에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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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19:47
귀 상담소는 "연차
휴가
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을 게재하고도 "연차
휴가
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의 재정지원이 노총의 홍보활동비라면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이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에 합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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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13:12
조선일보 2005.7.6. 보도 내용입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에 대해 시종일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재정지원한 용도별 금액을, 한국노총은 노동부에서 얼마를 받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양대 축이 노동...
yees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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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18:58
*******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한
휴가
수당 청구권에 대하여 ******* * 노동부 행정해석 : "
휴가
산정대상 기간동안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
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
휴가
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휴가
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
휴가
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 "연차유급
휴가
권을 ...
yees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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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17:40
인간화의 길-천주교사목교서-1990 노동은 인간의 활동이므로 노동하는 인간은 인간다운 노동의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노동의 자유로운 선택과 정의로운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보수 문제는 복합적 경제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소위 노동계약 조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정책적이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함께 생각할 문제이다. 노동을 단순한 취업(job)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인간적 활동의 차원에서 직업과 소명의 일(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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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1 08:17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연차
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휴가
를 미사용분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44시간제(20인미만)에서는 최초 1년은 10일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지고, 40시간제(20인이상)는 최초 1년은 15일 매2년미다 1일씩 가산되어집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이상~50인미만이라고 가정한다면 40시간(2008.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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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12:16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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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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