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998.10.01입사하고 2002.10.01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중간정산요청- 긴급자금필요로 근로자인 제가 요청함)
2008.12.31일부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적용시점은 어떻게되나요
- 현재 연차수당은 1998.10.01입사시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정산을 받았습니다.
- 궁금한것은 퇴직시 퇴직금산정시 1998년기준인가요 2002년 기준인가요
-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산정요약요청)
- 기본금 3,000,000 / 수당 400,000 / 기타수당 연월차뿐임
(연월차 기본산정금 100,000/일당)
1998.10.01입사하고 2002.10.01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중간정산요청- 긴급자금필요로 근로자인 제가 요청함)
2008.12.31일부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적용시점은 어떻게되나요
- 현재 연차수당은 1998.10.01입사시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정산을 받았습니다.
- 궁금한것은 퇴직시 퇴직금산정시 1998년기준인가요 2002년 기준인가요
-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산정요약요청)
- 기본금 3,000,000 / 수당 400,000 / 기타수당 연월차뿐임
(연월차 기본산정금 100,000/일당)
귀하의 사업장이 20인이상~50인미만이라고 가정한다면 40시간(2008.7.1부터)제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따라서 매년 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적용: 2008.7.1기준)
1998.10.1~1999.9.30=10일
1999.10.1~2000.9.30=11일
2000.10.1~2001.9.30=12일
2001.10.1~2002.9.30=13일
2002.10.1~2003.9.30=13일
2003.10.1~2004.9.30=14일
2004.10.1~2005.9.30=15일
2005.10.1~2006.9.30=16일
2006.10.1~2007.9.30=17일
2007.10.1~2008.9.30=19일입니다.(40시간적용)
위에서 산정한 일수대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2008.9.30) 휴가청구권까지 매년마다 휴기사용없이 발생즉시 수당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의 추가 지급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연차 수당을 받아 온 것이라면 "해당휴가일수*8시간*통상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3년이 경괴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300만원이고 연월차 40만원일 경우
44시간제: 통상시급은 3,000,000원/226시간=13,274원
40시간제: 통상시급은 3,000,000원/209시간=14,354원
2007년 발생분=17일분의 연차수당은 13,274원*8시간*17일=1,805,264원
2008년 발생분=19일분의 연차수당은 14,354원*8시간*19일=2,181,808원
평균임금을 위한 3월총액(3,000,000원*3월)+(연차1,805,264원/4)=9,451,316원
평균임금: 총액9,451,316원/92일=102,731원
퇴직금(2002.10.1~2008.12.31):102,731원*30일*2284일/365일=18,386,6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