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연차수당(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최종월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6.1.27.~2007.1.26.의 기간에 대해 2007.1.27.~2008.1.26.까지 1년간 15일(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5일)에 대해서는 2008.1.27.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2008.1.27.에 산정되는 연차휴가(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최종월(2008.1.)의 임금지급일(25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인상(월20만원)이 2008.1.1.부터 적용(월220만원)된다면 2008.1.25.현재 월통상임금은 월220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 220만원/209시간 = 10,526원
* 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일액) = 시간급통상임금 * 8시간 = 84,208원
* 15일분의 연차수당액 = 연차수당 1일액 * 15일 = 1,263,12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적용회사입니다.
>입사일 2006년 1월 27일.
>인상전 통상임금 \2,000,000
>인상후 통상임금 \2,200,000
>급여인상일 2008년 1월 1일인 경우
>2008년 1월 27일 연차 15개(2006.1.27-2007.1.26)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1. 2008년 1월 27일 현재의 통상임금인 \2,200,000에 대해 지급하는지
>2. 2008년 1월 27일부터 소급한 3개월간의 통상임금에 대해 지급하는지
>  -> (1) 2007년 11월 25일 통상임금 \2,000,000 (급여일 매월 25일)
>     (2) 2008년 12월 25일 통상임금 \2,000,000
>     (3) 2009냔 1월 25일 통상임금 \2,211,612 (인상전,인상후 일수계산한 금액)
>  -> (1)+(2)+(3)=\6,211,612/3=\2,070,537
>
>1번과 2번중 어떤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3개월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출... 2008.12.23 2127
기타 산재환자의 고용보험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008.12.22 826
☞산재환자의 고용보험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008.12.23 1365
출산휴가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요 2008.12.22 1180
☞출산휴가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지요 2008.12.23 1271
상여금 일할계산후 지급인지? 2008.12.22 1809
☞상여금 일할계산후 지급인지? (휴업기간 중에 상여금 지급의무) 2008.12.29 2135
노동조합에서 조합가입을 막는다면 2008.12.22 780
☞노동조합에서 조합가입을 막는다면 2008.12.22 1119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싯점 1 2008.12.22 1491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싯점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일이 ... 2008.12.22 7379
부당해고 및 해고예보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08.12.21 999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보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일방적 사직... 2008.12.22 1565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공무원시험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08.12.20 9818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공무원시험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08.12.22 16063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퇴직시 연차수당 적용시점 궁금. 1 2008.12.20 1537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퇴직시 연차수당 적용시점 궁금. 2008.12.22 1883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2008.12.20 1282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 2008.12.22 3619
월연차 및 공휴일 관련건 2008.12.19 1048
Board Pagination Prev 1 ...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