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3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90일) 중 최초의 60일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61일~90일의 기간(30일)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2.~ 퇴직일(예:12.26)까지의 총일수 중 위30일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80일이상 되는지를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소가입기간이 180일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퇴직사유도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22일 입사하고 지금 9월 25일 출산을 하여 출산휴가 중입니다
>12월 26일이면 복귀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저에게 계속 무언의 압력
>을 주시네요
>혹 제가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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