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h0220 2008.12.21 22:43
안녕하세요.
2년 넘게 연봉제로 근무하다 토요일 12월 20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으며 해고 사유또한 말도 안되는 사유였습니다.
해고일자는 12월 31일로 해주겠으며 그날까지 급여계산해서 준다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직서는 자기가 알아서 쓸테니 월요일부터 출근도 하지 말랍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30일 이전에 해고예보가 없었으니 한달간 급여를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해고예보에 대해 말해주며 이를 정당하게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모른척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2. 회사 임의로 사직서 작성후 대리 사인하여 퇴사처리 하였을경우
       제가 조치해야할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지 말씀해주세요.

질문3. 09년 1월 23일 지급 예정인 설명절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제로 근무하며 월40시간외 초과 수당은 한번도 못받아 봤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받아 먹을건 다 받아먹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음같아선 한대 후려치거나 그동안 일한 자료를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2년 5개월 동안 힘들게 일하던 직장에서 상사와의 조그만한 트러블로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저를 부당해고한 '이사'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기 바쁨니다. 제가 조치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시고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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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12.22 13:21작성
    부당해고로 다툴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1과 2도 직접 대화로 안되면 노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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